4.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관리자가 지도 · 조언하는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가 아니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있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를 각각 둔 것으로 본다.
④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지휘 · 감독을 받지 아니한다.
⑤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 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에 해당한다.
풀이) 정답 ①.
번호 | 誤(문제의 조건) | 正(풀이) |
② |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가 아니다. | 법(’25.06)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라 한다)은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와 제18조에 따른 보건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한다. |
④ |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지휘 · 감독을 받지 아니한다. | |
③ |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있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를 각각 둔 것으로 본다. | 법(’25.06) 제16조(관리감독자) ② 관리감독자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안전관리담당자를 각각 둔 것으로 본다. |
⑤ |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 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에 해당한다. | 법(’25.06) 제19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안전보건관리담당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다만,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가 있거나 이를 두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0.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교육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보건관리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 · 보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직무교육 중 신규교육을 면제한다.
② 안전보건교육기관이 해당 업무를 폐지한 경우 지체 없이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증 또는 직무교육기관 등록증을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보건교육기관이 등록한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건설업 기초안전 · 보건교육기관 등록 취소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통보해야 한다.
⑤ 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해당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다.
풀이) 정답 ②.
번호 | 誤(문제의 조건) | 正(풀이) |
① | 보건관리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 · 보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직무교육 중 신규교육을 면제한다. | 법(’25.06) 제32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① “중간 생략”.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받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보건관리자 4.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규칙(’25.01) 제30조(직무교육의 면제) ①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직무교육 중 신규교육을 면제한다.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 2. 영 별표 4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 3. 영 별표 4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 주) 영 별표4 관련 내용은 교재 본문 참조. |
③ |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보건교육기관이 등록한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법(’25.06) 제33조(안전보건교육기관) ④ 안전보건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제21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법(’25.06) 제21조(안전관리전문기관 등)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중간 생략” 4.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각각 해당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
⑤ | 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해당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다. | |
④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건설업 기초안전 · 보건교육기관 등록 취소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통보해야 한다. | 규칙(’25.01) 제34조(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기관 등록 취소 등)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등록 취소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해야 한다. 법(’25.06) 제4조(정부의 책무)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그 밖의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15.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자율안전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율안전확인의 표시를 하는 경우 인체에 상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재질이나 표면이 거친 재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농업기계화촉진법」 제9조에 따른 검정을 받은 경우에도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에 대한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율안전확인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④ 연구 · 개발을 목적으로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을 제조 · 수입하는 경우에는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면제할 수 있다.
⑤ 자동차정비용 리프트와 컨베이어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에 해당한다.
풀이) 정답 ②.
번호 | 誤(문제의 조건) | 正(풀이) |
②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9조에 따른 검정을 받은 경우에도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 법(’25.06) 제89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 규칙(’25.01) 제119조(신고의 면제)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농업기계화촉진법」 제9조에 따른 검정을 받은 경우 |
※ 생략된 문제는 교재 참조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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