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법령 12

안전보건관리체제의 주요 업무(직무) 비교

안전보건관리체제의 주요 업무(직무) 비교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보건총괄책임자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법 제15조영 제53조영 제15조영 제18조영 제22조영 제25조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해당 사업장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안전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보건과 관련된 작업관리 ..

산업안전법령 2025.05.06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도급의 승인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도급의 승인법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1. 도금작업2. 수은, 납 또는 카드뮴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3. 제118조(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 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 법 제118조(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 ① 제1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로서 대체물질이 개발되지 아니한 물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허가대상물질”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산업안전법령 2025.04.28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시행규칙 별표 4의 교육과정 요약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제26조제1항 등 관련) 안전보건교육직무교육근로자관리감독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정기교육 신규교육채용시 교육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보수교육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특별교육 주)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 : 건설 일용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제26조제1항 등 관련)1. 가. 근로자 정기교육1. 다. (근로자) 채용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1의 2. 가. 관리감독자 정기교육4.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위험성..

산업안전법령 2025.04.28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시행규칙 [별표 22]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제201조 관련)시행규칙 [별표 21]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제186조제1항 관련)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시행규칙 별표 22)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시행규칙 별표 21)1. 화학적 인자가. 유기화합물(109종)가솔린, 베타-나프틸아민, 니트로글리세린, 니트로메탄, 니트로벤젠, 트리클로로에틸렌 등 61) 아세톤(Acetone; 67-64-1)1. 화학적 인자가. 유기화합물 114종9) 디메틸아민(Dimethylamine; 124-40-3)나. 금속류(20종)구리, 납, 니켈 및 그 무기화합물, 니켈 카르보닐, 망간, 사알킬납, 산화아연, 산화철 등나. 금속류(24종) 다. 산 및 알카리류(..

산업안전법령 2025.04.09

소음 관련 각종 기준[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그 이하 체계에서]

소음 관련 각종 기준[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그 이하 체계에서] 구 분기 준관련 근거80dB작업환경측정 대상(8시간 시간가중평균) 유해인자시행규칙 [별표 21]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누적소음노출량 측정기로 소음을 측정하는 경우 Threshold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85dB소음 : 소음성난청을 유발할 수 있는 85데시벨(A) 이상의 시끄러운 소리시행규칙 [별표 18] 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분류기준 2. 물리적 인자의 분류기준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시행규칙 [별표 22]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3. 물리적 인자“소음작업”이란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을 말한다.안전보건규칙(’24.06)제512조(정의)청력보존 프로그램 시행안전보건규칙(’24...

산업안전법령 2025.04.09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화학물질 VS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제출 제외 대상 화학물질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화학물질 VS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제출 제외 대상 화학물질 영 제85조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화학물질영 제86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제출 제외 대상 화학물질법 제10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말한다.법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원소 2. 천연으로 산출된 화학물질 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4. 「군수품관리법」 제2조 및 「방위사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군수품[「군수품관..

산업안전법령 2025.04.09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체 비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체 비교구분산업안전보건위원회노사협의체설치 근거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법 제75조(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이하 “노사협의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설치 대상영 [별표 9]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제34조 관련) 상시근로자수 : 5..

산업안전법령 2025.04.09

근로자대표의 통지 요청

근로자대표의 통지 요청법 제35조(근로자대표의 통지 요청) 근로자대표는 사업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제75조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노사협의체를 말한다)가 의결한 사항2. 제47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 결과에 관한 사항3. 제49조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4.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제1항 각 호에 따른 도급인의 이행 사항5. 제110조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6.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법 제125조(작업환경측정)⑦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한 설명회 등을 개최..

산업안전법령 2025.04.09

서류의 보존

서류의 보존법 제164조(서류의 보존)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제2호의 경우 2년을 말한다)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1. 안전보건관리책임자ㆍ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의 선임에 관한 서류2.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3항 및 제75조(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특례) 제4항에 따른 회의록3.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4. 제57조제2항에 따른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 기록5. 제108조제1항 본문 및 제109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법 제164조(서류의 보존)규칙 제241조(..

산업안전법령 2025.04.09

사업의 종류에 따른 안전보건 관리규정,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비교

사업의 종류에 따른 안전보건 관리규정,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비교 사업의 종류안전보건관리규정(시행규칙 별표2)산업안전보건위원회(시행령 별표9)안전보건관리책임자(시행령별표2)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영 제42조 1항) 100명/300명 50명/100명/300명50명/100명/300명 농업300명 이상300명 이상300명 이상 어업300명 이상300명 이상300명 이상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300명 이상300명 이상300명 이상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300명 이상300명 이상300명 이상 영상ㆍ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300명 이상300명 이상300명 이상 정보서비스업300명 이상300명 이상300명 이상 금융 및 보험업300명 이상300명 이..

산업안전법령 2025.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