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법령

안전보건관리규정

산업안전지도사 1차 대비 2025. 7. 11. 10:32

안전보건관리규정

 

법 제25(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3.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4.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시행규칙 [별표 3]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세부 내용

1. 총칙
가.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의 목적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
나.   사업주 및 근로자의 재해 예방 책임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
다.   하도급 사업장에 대한 안전ㆍ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2. 안전ㆍ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
가.   안전ㆍ보건 관리조직의 구성방법, 소속, 업무 분장 등에 관한 사항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의 직무 및 선임에 관한 사항
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직무 및 활동에 관한 사항
마.   작업지휘자 배치 등에 관한 사항

3. 안전ㆍ보건교육
가.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의 안전ㆍ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나.   교육계획의 수립 및 기록 등에 관한 사항

4. 작업장 안전관리
가.   안전ㆍ보건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나.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에 관한 사항
다.   유해ㆍ위험기계등에 대한 자율검사프로그램에 의한 검사 또는 안전검사 관한 사항
라.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에 관한 사항
마.   위험물질의 보관 및 출입 제한에 관한 사항
바.   중대재해 및 중대산업사고 발생, 급박한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 중지에 관한 사항
사.   안전표지ㆍ안전수칙의 종류 및 게시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작업장 보건관리
가.   근로자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의 실시 및 조치절차 등에 관한 사항
나.   유해물질의 취급에 관한 사항
다.   보호구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라.   질병자의 근로 금지 및 취업 제한 등에 관한 사항
마.   보건표지ㆍ보건수칙의 종류 및 게시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6.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
가.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사고의 발생 시 처리 절차 및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나.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사고의 발생원인에 대한 조사 및 분석,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다.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사고 발생의 기록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7.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가.   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 및 방법, 절차에 관한 사항
나.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이하안전보건관리규정이라 한다)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규정 중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법 제28(다른 법률의 준용) 안전보건관리규정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기준법」 중 취업규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적인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규칙 제25(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상시근로자 수는 별표 2와 같다.

시행규칙 [별표 2]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사업의 종류 상시근로자 수(제25조제1 관련)
1. 농업 2. 어업 3.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4.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5. 정보서비스업 6. 금융 및 보험업 7. 임대업; 부동산 제외 8.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9. 사업지원 서비스업 10. 사회복지 서비스업 : 300명 이상
11. 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 100명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표 3의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한다. 이를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사업주가 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할 때에는 소방ㆍ가스ㆍ전기ㆍ교통 분야 등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법 제26(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ㆍ변경 절차)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법 제27(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 사업주와 근로자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지켜야 한다.

 

 

 

연습문제

 

 

세 문제 풀이 보기 예시

1.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세부 내용 중 작업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안전ㆍ보건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에 관한 사항

보호구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위험물질의 보관 및 출입 제한에 관한 사항

안전표시ㆍ안전수칙의 종류 및 게시에 관한 사항

 

풀이) 정답 ③.

시행규칙 [별표 3]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세부 내용

5. 작업장 보건관리

. 보호구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2.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규정(이하규정이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은 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니다.

규정 중 취업규칙에 반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규정으로 정한 기준이 취업규칙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규정을 작성할 때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주가 규정을 작성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하나, 변경할 때에는 심의만 거치면 된다.

규정을 작성해야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성해야 한다.

 

풀이) 정답 ⑤.

번호 (문제의 조건) (풀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은 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니다. (‘25.06) 25(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1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규정 중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규정 중 취업규칙에 반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규정으로 정한 기준이 취업규칙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규정을 작성할 때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5.06) 26(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ㆍ변경 절차)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사업주가 규정을 작성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하나, 변경할 때에는 심의만 거치면 된다.

 

3.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한다.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할 때에는 소방ㆍ가스ㆍ전기ㆍ교통 분야 등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과 통합하여 작성해서는 안 된다.

안전보건관리규정이 단체협약에 반하는 경우 안전보건관리규정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안전보건관리규정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지 않는다.

 

풀이) 정답 ④.

번호 (문제의 조건) (풀이)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한다. 규칙(‘25.04) 25(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표 3의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한다. 이를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사업주가 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할 때에는 소방ㆍ가스ㆍ전기ㆍ교통 분야 등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할 때에는 소방ㆍ가스ㆍ전기ㆍ교통 분야 등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과 통합하여 작성해서는 안 된다.
안전보건관리규정이 단체협약에 반하는 경우 안전보건관리규정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25.06) 25(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1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규정 중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안전보건관리규정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