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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체제의 주요 업무(직무) 비교

안전보건관리체제의 주요 업무(직무) 비교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보건총괄책임자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법 제15조영 제53조영 제15조영 제18조영 제22조영 제25조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해당 사업장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안전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보건과 관련된 작업관리 ..

산업안전법령 2025.05.06

사건수 분석(Event tree analysis, ETA) 기법, 원인결과분석(CCA)기법

사건수 분석(Event tree analysis, ETA) 기법 KOSHA GUIDE P - 87 – 2021 사건수 분석 기법에 관한 기술지침 초기사건으로 알려진 특정한 장치의 이상이나 운전자의 실수로부터 발생되는 잠재적인 사고 결과를 평가하는 정량적리스크 평가 기법.어떤 기능이 고장 또는 실패할 경우 그 이후 다른 부분에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 지를 분석하는 귀납적 방법이다. 사건수의 작성방법사건수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며, 초기사건은 왼쪽의 중간 부분에 먼저 쓴다. 연결라인은 초기사건으로부터 첫번째 안전기능으로 그려 나간다. 이때 안전기능은 가동될 수 있거나 고장날 수 있다. 안전기능이 가동하는 작업은 윗쪽에, 안전기능이 가동하지 않는 작업은 아랫쪽에 그린다. 수평으로 연결된 선들은 이들 두 상태로..

산업안전일반 2025.05.01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도급의 승인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도급의 승인법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1. 도금작업2. 수은, 납 또는 카드뮴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3. 제118조(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 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 법 제118조(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 ① 제1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로서 대체물질이 개발되지 아니한 물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허가대상물질”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산업안전법령 2025.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