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체제의 주요 업무(직무) 비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관리감독자 |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법 제15조 | 영 제53조 | 영 제15조 | 영 제18조 | 영 제22조 | 영 제25조 |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 ||||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 해당 사업장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 안전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 ||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보건과 관련된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 |||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의의 직무. 각 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 |
건강진단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 |||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 |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 ||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 및 유지를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 |||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사용 여부 확인 |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 산업 안전ㆍ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 |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 |||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 |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 |||
작업의 중지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ㆍ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 |||||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 |||||
“이하 생략” | “이하 생략” | ||||
참고)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 관련
법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 |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영 제25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 |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 및 유지를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
영 제18조(안전관리자의 업무 등), 영 제22조(보건관리자의 업무 등) |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
법 제4조(정부의 책무) |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 |
참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비교
구분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개요 | 법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 |
법 제6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 |
대상 사업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 건설업 외 : 사업의 종류에 따라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이상, 300명 이상 등 건설업 :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
영 제5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사업)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관계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가 100명(선박 및 보트 건조업, 1차 금속 제조업 및 토사석 광업의 경우에는 50명) 이상인 사업이나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업으로 한다. |
연습문제
1.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가 아닌 것은?
①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 · 관리 · 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 · 조언
②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 · 조언
③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 · 조언
④ 안전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 · 조언
⑤ 산업 안전 · 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 · 조언
풀이) 정답 ①.
영(‘25.04) 제25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
번호 | 誤(문제의 조건) | 正(풀이) |
① |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 · 관리 · 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 · 조언 | 영(‘25.01) 제18조(안전관리자의 업무 등), 제22조(보건관리자의 업무 등) |
2.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총괄ㆍ관리해야 할 업무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ㄴ.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ㄷ.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의 사용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ㄹ. 건설업의 경우 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집행 감독 및 그 사용에 관한 수급인 간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ㄷ, ㄹ
풀이) 정답 ①.
ㄷ, ㄹ : 영(‘25.04) 제53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등)
3.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한다.
②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안전관리자에게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ㆍ시설ㆍ장비ㆍ예산,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⑤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했을 때에는 그 선임 사실 및「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업무의 수행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풀이) 정답 ③.
번호 | 誤(문제의 조건) | 正(풀이) |
③ | 사업주는 안전관리자에게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영(‘25.04) 제15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등) 3.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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