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관련 각종 기준[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그 이하 체계에서]
구 분 | 기 준 | 관련 근거 |
80dB | 작업환경측정 대상(8시간 시간가중평균) 유해인자 | 시행규칙 [별표 21]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
누적소음노출량 측정기로 소음을 측정하는 경우 Threshold |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 |
85dB | 소음 : 소음성난청을 유발할 수 있는 85데시벨(A) 이상의 시끄러운 소리 | 시행규칙 [별표 18] 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분류기준 2. 물리적 인자의 분류기준 |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 | 시행규칙 [별표 22]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3. 물리적 인자 | |
“소음작업”이란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을 말한다. | 안전보건규칙(’24.06)제512조(정의) | |
청력보존 프로그램 시행 | 안전보건규칙(’24.06) 제517조 | |
소음성 난청 유소견자나 유의한 역치 변동이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청력보호구의 착용 효과로 소음노출 수준이 최소한 8시간 시간가중평균 85 dB(A) 이하가 되어야 한다. | KOSHA GUIDE H-160-2014 청력보호구의 착용방법 및 관리에 관한 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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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을 연(年) 1회 이상 할 수 있다. 1. 작업공정 내 소음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85데시벨(dB) 미만인 경우 |
규칙(‘25.01) 제190조(작업환경측정 주기 및 횟수) | |
90dB | 누적소음노출량 측정기로 소음을 측정하는 경우 Criteria |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
청력보호구는 보호구의 착용으로 8시간 시간가중평균 90 dB(A) 이하의 소음노출수준이 되도록 차음효과가 있어야 한다. | KOSHA GUIDE H-160-2014 청력보호구의 착용방법 및 관리에 관한 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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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dB ~115dB |
강렬한 소음작업 가.90dB이상 1일 8시간 이상 나.95dB이상 1일 4시간 이상 다.100dB이상 1일 2시간 이상 라.105dB이상 1일 1시간 이상 마.110dB이상 1일 30분 이상 바.115dB이상 1일 15분 이상 |
안전보건규칙(’24.06) 제512조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별표 2-1> 소음의 노출기준(충격소음제외) |
120dB ~140dB |
충격소음 가.120dB초과 1일 1만회 이상 나.130dB초과 1일 1천회 이상 다.140dB초과 1일 1백회 이상 |
안전보건규칙(’24.06) 제512조 |
연습문제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소음 및 진동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90데시벨의 소음이 발생한 작업은 소음작업에 해당한다.
② 105데시벨의 소음이 1일 30분 발생하는 작업은 강렬한 소음작업에 해당한다.
③ 임팩트 렌치(impact wrench)를 사용하는 작업은 진동작업에 속한다.
④ 1초 간격으로 125데시벨의 소음이 1일 1만회 발생하는 작업은 충격소음작업에 해당한다.
⑤ 청력보존 프로그램 시행 대상 사업장에서는 소음의 유해성과 예방에 관한 교육과 정기적 청력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풀이) 정답 ②.
번호 | 誤(문제의 조건) | 正(풀이) |
① |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90데시벨의 소음이 발생한 작업은 소음작업에 해당한다. 제512조 제1호 1. “소음작업”이란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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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105데시벨의 소음이 1일 30분 발생하는 작업은 강렬한 소음작업에 해당한다. | 제2호 라. 10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1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소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안전보건규칙 제정으로 정답 2개)
① “소음작업”이란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80데시벨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을 말한다.
② 10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1시간 발생한 작업은 “강렬한 소음작업”이다.
③ “충격소음작업”이란 소음이 1초 이상의 간격으로 발생하는 작업으로서 120데시벨을 초과하는 소음이 1일 1천회 이상 발생하는 작업을 말한다.
④ 소음의 작업환경 측정 결과 소음수준이 85데시벨인 사업장에서는 청력보존 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11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15분 이상 발생하는 작업은 “강렬한 소음작업”이다.
풀이) 정답 ④, ⑤.
안전보건규칙(’24.12) 제512조(정의)
번호 | 誤(문제의 조건) | 正(풀이) |
① | “소음작업”이란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80데시벨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을 말한다. | 1. “소음작업”이란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을 말한다. |
② | 10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1시간 발생한 작업은 “강렬한 소음작업”이다. | 2. “강렬한 소음작업”이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다. 10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2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
③ | “충격소음작업”이란 소음이 1초 이상의 간격으로 발생하는 작업으로서 120데시벨을 초과하는 소음이 1일 1천회 이상 발생하는 작업을 말한다. | 3. “충격소음작업”이란 소음이 1초 이상의 간격으로 발생하는 작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가. 120데시벨을 초과하는 소음이 1일 1만회 이상 발생하는 작업 |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소음에 의한 건강장해예방조치를 규정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안전보건규칙 개정으로 정답 없음.)
① “소음작업”이란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을 말한다.
② 10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2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은 “강렬한 소음작업”이다.
③ 소음이 1초 이상의 간격으로 발생하는 작업으로서 120데시벨을 초과하는 소음이 1일 1만회 이상 발생하는 작업은 “충격소음작업”이다.
④ 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음작업, 강렬한 소음작업 또는 충격소음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청력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소음의 작업환경측정 결과 소음수준이 85데시벨을 초과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청력보존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풀이) 정답은 없음.
⑤ 소음의 작업환경측정 결과 소음수준이 85데시벨을 초과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청력보존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관련 규정 개정 (2024.06.28)
청력보존프로그램의 정의(제512조) 중 ‘소음노출 기준 초과에 따른공학적 대책수립’을 ‘소음 노출수준에 따른 공학적 대책’으로 개정하고, 청력보존프로그램 수립 대상을 기존 노출기준(90dB) 초과 사업장에서‘근로자가 소음작업(85dB 이상), 강렬한 소음작업 또는 충격소음작업을하는 사업장’으로 개정
안전보건규칙(’24.12) 제517조(청력보존 프로그램 시행 등)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청력보존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4. 6. 28.>
1. 근로자가 소음작업, 강렬한 소음작업 또는 충격소음작업에 종사하는 사업장
2. 소음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한 사업장
4.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분류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소음은 소음성난청을 유발할 수 있는 90데시벨(A) 이상의 시끄러운 소리이다. ㄴ. 물과 상호작용을 하여 인화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고체ㆍ액체 또는 혼합물은 물반응성 물질에 해당한다. ㄷ. 20℃, 표준압력(101.3kPa)에서 공기와 혼합하여 인화되는 범위에 있는 가스는 인화성 가스에 해당한다. ㄹ. 이상기압은 게이지 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 1킬로그램 초과 또는 미만인 기압이다. |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풀이) 정답 ④.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8]
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분류기준(제141조 관련)
번호 | 誤(문제의 조건) | 正(풀이) |
ㄱ | 소음은 소음성난청을 유발할 수 있는 90데시벨(A) 이상의 시끄러운 소리이다. | 2. 물리적 인자의 분류기준 가. 소음: 소음성난청을 유발할 수 있는 85데시벨(A) 이상의 시끄러운 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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