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진단 지도

작업환경측정시 소음측정 및 평가방법

산업안전지도사 1차 대비 2025. 4. 18. 11:38

작업환경측정시 소음측정 및 평가방법

 

작업환경측정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4절 소음

26(측정방법)

3. 1호 단서규정에 따른 소음측정은 다음과 같이 할 것

. 소음계 지시침의 동작은 느린(Slow) 상태로 한다.

. 소음계의 지시치가 변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지시치를 그 측정점에서의 소음수준으로 한다.

4. 누적소음노출량 측정기로 소음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Criteria 90dB, Exchange Rate 5dB, Threshold80dB로 기기를 설정할 것

 

KOSHA GUIDE W - 23 – 2016 작업장에서의 소음측정 및 평가방법

(8) 역치(Threshold)누적소음노출량 측정기가 측정치를 적분하기 시작하는 A특성 소음치의 하한치를 의미한다.

() 역치(Threshold) 80dB란 의미는 80dB 이상의 소음수준만을 누적하여 측정한다는 의미가 된다.

() 작업자가 80dB 미만의 장소에서만 작업을 하였다면 그때의 소음수준은 측정되지않는다. 국내와 미국 OSHA에서는 80dB이고, ISO에서는 75dB를 정하고 있다.

(9) 교환율(Exchange Rate)은 소음수준이 어느 정도 증가할 때마다 노출 시간을 절반으로 감소시킬 것인가를 의미한다.

() 등가에너지 법칙에 의해 음압이 2배가 되면 3dB이 증가하지만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5dB 증가 시 2배가 된다는 조사 결과를 반영해 국내와 미국 OSHA에서는 5dB이고, ISO, 미국 NIOSH, EPA에서는 3dB를 정하고 있다.

(13) 음압수준이 전체 작업교대 시간동안 일정하다면, 소음노출량(D)은 다음 공식으로 산출한다.

D(%) = C/T

C : 하루 작업시간(시간)

T : 측정된 음압수준에 상응하는 허용노출시간(시간)

(14) 전체 작업시간 동안 서로 다른 소음수준에서 노출될 때 총 소음 노출량(D)은 다음 식으로 계산한다.

D=[C1/ T1 + C2/ T2 + … + Cn/ Tn] × 100

총 노출량 100% 8시간 시간가중평균(TWA) 90㏈에 상응

(12) 누적소음 노출량 평가는 8시간 동안 측정치가 폭로량으로 산출되었을 경우에는 표를 이용하여 8시간 시간가중평균치로 환산하여 노출기준과 비교하며 표에 없는 경우에는 다음 식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TWA = 16.61 * log(D/100) + 90

6.4 소음측정 평가 예시

② 기기설정 : 청감보정회로는 A특성, 지시침 동작는 느린(Slow), 노출기준(Criteria) 90dB, 교환율(Exchange Rate) 5dB, 역치(Threshold) 80dB

) Criteria 90dB : 시간가중평균(TWA)값에 적용되는 노출기준 90dB.

 

예제) 8시간 소음측정결과가 85dB 2시간, 90dB 4시간, 95dB 2시간 일 때 노출수준?

역치(Threshold) 80dB이므로 80dB 이상의 소음수준은 모두 TWA를 구하기 위한  누적 소음노출량(D) 계산 시 반영

85 dB(A)에서 2시간 : 2시간(노출시간) /16시간 (85dB의 허용노출시간)

90 dB(A)에서 4시간 : 4시간(노출시간) /8시간 (90dB의 허용노출시간)

95 dB(A)에서 2시간 : 2시간(노출시간) /4시간 (95dB의 허용노출시간)

소음노출지수 2 / 16 + 4 / 8 + 2 / 4 = 1.125

TWA = 16.61 * log(1.125) + 90 = 90.8 dB

 

 

연습문제

 

두 문제 풀이 보기 예시

1. 작업장에서 근로자가 1 8시간 작업하는 동안 90 dB(A)에서 4시간, 95dB(A)에서 4시간 소음에 노출되었다. 아래 허용노출시간표를 활용한 소음노출지수는 얼마인가?

1일 노출시간 소음강도
8 시간 90 dB(A)
4 시간 95 dB(A)
2 시간 100 dB(A)
1 시간 105 dB(A)
0.5 시간 110 dB(A)

 

    0.8

    0.9

    1.0

    1.2

    1.5

 


풀이) 정답 ⑤.

90 dB(A)에서 4시간 : 4시간(노출시간) /8시간 (90dB의 허용노출시간)

95 dB(A)에서 4시간 : 4시간(노출시간) /4시간 (95dB의 허용노출시간)

소음노출지수 = 4/8 + 4/4 = 1.5

TWA = 16.61 * log(1.5) + 90 = 92.9 dB

 

2. 다음 중 노출기준(occupational exposure limits)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고용노동부 노출기준은 작업환경 측정 결과의 평가와 작업환경 개선 기준으로 사용 할 수 있다.

일반 대기오염의 평가 또는 관리상의 기준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나, 실내공기오염의 관리 기준으로는 사용할 수 있다.

MSDS에서 아세톤의 노출기준은 500 ppm, 폭발하한한계(LEL) 2.5%로 표시되었다면, LEL은 노출기준보다 500배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작업자가 노출되는 소음을 누적노출량계로 측정할 때 Threshold 80 dB, Criteria 90 dB, Exchange rate 5 dB 기준을 적용하므로, 만일 78 dBA 8시간 동안 노출되었다면 누적소음량은 10∼50 % 사이에 있을 것이다.

최고노출기준(C) 1일 작업시간 중 잠시라도 넘어서는 안 되는 농도이므로, 만일 15분 동안 측정했다면 측정치를 15로 보정하여 노출기준과 비교한다.

 

풀이) 정답 ①.

번호 (문제의 조건) (풀이)
일반 대기오염의 평가 또는 관리상의 기준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나, 실내공기오염의 관리 기준으로는 사용할 수 있다.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제3(노출기준 사용상의 유의사항) ④ 노출기준은 대기오염의 평가 또는 관리상의 지표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실내공기오염의 관리 기준으로는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음.
MSDS에서 아세톤의 노출기준은 500 ppm, 폭발하한한계(LEL) 2.5%로 표시되었다면, LEL은 노출기준보다 500배 높은 수준이다. 500ppm = 500*10^(-6) = 0.0005
2.5% = 0.025
노출기준 : LEL = 0.0005 : 0.025 = 1 : 50
따라서, 50.
우리나라는 작업자가 노출되는 소음을 누적노출량계로 측정할 때 Threshold 80 dB, Criteria 90 dB, Exchange rate 5 dB 기준을 적용하므로, 만일 78 dBA 8시간 동안 노출되었다면 누적소음량은 10 ∼ 50 % 사이에 있을 것이다. 78dB는 역치인 80dB미만이므로 누적노출량계로 측정시 누적 소음 노출 계산에 포함되지 않아 누적소음량은 0%.
최고노출기준(C) 1일 작업시간 중 잠시라도 넘어서는 안 되는 농도이므로, 만일 15분 동안 측정했다면 측정치를 15로 보정하여 노출기준과 비교한다. 최고노출기준(Ceiling Limit)은 즉각적인 농도 초과를 방지하기 위해 정해진 한계이며, 시간 가중평균(TWA)과 달리 시간 보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소음 관련 각종 기준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그 이하 체계에서]

 

 

 

소음 관련 각종 기준[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그 이하 체계에서]

소음 관련 각종 기준[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그 이하 체계에서] 구 분기 준관련 근거80dB작업환경측정 대상(8시간 시간가중평균) 유해인자시행규칙 [별표 21]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누적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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